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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42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를 '22.1.1.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 이면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만 60세 이상 기준은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입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3. 지원금액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 리플렛을 참조하거나,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고령자 고용지원금'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