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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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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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88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연락처 확인 불가로 인한 실제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1. 2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박O삼(59.02.02)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4. 공고기간: 2022.11.29.~ 2022.12.12.(14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 김현영(Tel. 032-320-89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