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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21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공시송달)공고 2022-8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34, 35, 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연락처 확인 불가로 인한 실제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1.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지청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4pixel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34, 35, 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행정절차법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O(59.02.02)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4. 공고기간: 2022.11.29.2022.12.12.(14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 김현영(Tel. 032-320-89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