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 추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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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4 |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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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위탁일경우,
모집비는 1단계 미수료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1단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위탁기관 관리비는 1단계를 수료한 경 우 에 지원합니다. 2. 위탁기관 관리비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기관 관리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위탁기관관리비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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