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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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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09-04-28 조회수 278
첨부파일

- 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안내 -

◆ 기 간 : '09.05.01. ~ '09.07.31.
◆ 대 상 : 상시근로자 9인 이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 혜 택 : 기간내 자진신고시 시작일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가산·연체금, 과태료 면제
※ 다만, 보험료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은 하지 않음
※ 근로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소급취득(3년 한도)허용
◆ 문 의 : 고용지원센터(1588-1919),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