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장려수당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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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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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장려수당 제도 안내 > 중소기업의 빈일자리에 취업하시는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2009.12.31일까지 취업하시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장려수당 지원대상자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이상 수료자로서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중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 만50세 미만 구직자로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함이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 단, 7월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직한 구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상으로 인정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 ○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후 2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 제시임금이 워크넷 해당 산업?직종별 또는 해당 산업별 평균 제시 임금보다 낮은 경우 ○ 해당업종 :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해당되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제외 - (제외업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 단,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상설채용관(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여 모집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알선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는 구인등록기간 및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 이나 붙임의 홍보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588-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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