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령 개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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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16 | 조회수 | 5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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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8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 분야도 일부 개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기간 산정기준 변경 ->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훈련기간을 포함하되, 실업자 훈련기간은 실업기간에서 제외
2. 고용유지지원금 하향 조정 -> 휴업 및 휴직수당 지원수준이 3/4(대규모기업2/3)인 것을 2/3(대규모기업1/2)로 하향 조정
3.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훈련 요건 강화 -> 기존 1일 4시간 및 총12시간 이상인 것을 1일4시간 및 총16시간 이상으로 변경
기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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