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0년도 달라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472
첨부파일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

 :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만 6세이하 초등 학 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16주이상->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중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 2010.12.31까지 연장시행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지원요건 적용

②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 분기단위->매월 단위 지급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이상 시설->전체시설

③직장보육시설 융자 : 5억->7억 ,무상지원 : 1억->2억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주기 : 5년->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