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도 달라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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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16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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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 :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만 6세이하 초등 학 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②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16주이상->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중 ③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 2010.12.31까지 연장시행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지원요건 적용 ②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 분기단위->매월 단위 지급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이상 시설->전체시설 ③직장보육시설 융자 : 5억->7억 ,무상지원 : 1억->2억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주기 : 5년->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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