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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안내문 및 서식
등록일자 2021-06-14 조회수 803
서식구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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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수급자격자가 취업하였다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참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 요령]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직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근로기간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다닌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사업장 정보는 첫 번째 회사 기준으로 작성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첫 번째 회사 기준으로 작성,

: 실업급여 신청하기 직전 회사(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 사업장)

: 의 관계 표시

 

- 재직증명서(현재 근무중인 마지막 회사의 재직증명서로, 취업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발급 받은 서류)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직원 연금법적용확인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의가입 외국인(체류자격 F-4 ) 등 실제 취업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상이한 경우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기재취업수당 문의:☎(국번없이)1350, 02-3406-0928, 02-3406-0900 / Fax. 0508-8230-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