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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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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6-05-21 조회수 1933
첨부파일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제도내용: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개편내용: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사업주 지원]
-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일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근로자 지원]
-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요건을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통일
③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1개월 → 3개월]
④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매출액 감소 요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