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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208
첨부파일

미등록외국인이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개국 번역 안내문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및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