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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014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4/10(월)~5/9(화)

○ 방법: 자진신고 및 제보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팩스) 0508-8230-0156

(우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3층 부정수급조사팀

○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 등(제외사항 등 상세는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