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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기간 개정 안내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271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에 관한 일부개정안(본문 첨부) 안내

22.7.1 이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사업주분께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의 신청 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