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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01 조회수 57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공시송달)공고 2025-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3.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1959.10.1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진행을 위한 방무상담의무 불이행

- 1차 출석통지: 2025.2.28.

- 2차 출석통지: 2025.3.6.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일로부터 3년간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수취인불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30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5.4.1. 2025.4.1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정보배(Tel. 032-320-89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