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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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01 | 조회수 | 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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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5-2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3.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4.1. ~ 2025.4.1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정보배(Tel. 032-320-89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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