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규직 전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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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 조회수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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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목적: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함 지원요건: (전환 이행)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①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②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③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신청 기간) 참여 신청서 제출 승인 후 이행(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다만,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까지 지원) (지원·지급 기간)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김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1-99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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