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퇴직(예정)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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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07 | 조회수 |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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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청방법: 퇴사 후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창업을 위해 구직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훈련비 지원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발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 개인 요건에 따라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HRD-Net)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게 단계별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소득 및 재산에 따라 1유형(구직촉진수당 6개월 50만원 지급), 2유형(참여수당지급)으로 지원 - 취업지원제도 구직등록 한 실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장 알선 및 요청 시 구인 사업장에 맞춤형 면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재취업서비스 문의처 : 김포고용센터(대표번호: 031-999-0900) -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취업지원 : 031-999-0920~0922 - 국민취업지원제도 : 031-999-0963~4, 0926, 0974 - 국민내일배움카드 : 031-999-0966~8,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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