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김포고용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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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03 | 조회수 |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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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용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김포고용복지+센터 3‧4층 복도 및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7.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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