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김포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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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08 | 조회수 |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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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포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안내> ㅇ신청기한: 2026.6.18(월) ~ 7.17.(금) -> 신청종료일 연장 예정 ㅇ지원내용: 20만 원 상당 종합건강검진(초음파, 내시경, CT, MRI 등) ㅇ신청방법: 개인별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ㅇ신청대상: 2년 이상 운영중인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내국인 근로자 ㅇ문의처: 김포시청 일자리정책과(031-980-5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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