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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정선거지원단 추가모집 안내(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922
첨부파일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2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3(공무원 등의 후보)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거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발 우대요건: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활용능력)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가점 사항

항목

내 용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근무기간 : 2024. 3. 18.() 4. 10.()

4.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 응 모 처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 응모기간 : 2024. 3. 4. 3. 8.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E-Mail) 이용 접수

e-mail : chilhong@nec.go.kr

. 제출서류

지원서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원서에 포함)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법정가점 및 사회적 형평 가점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구 분

선발방법

서류심사

평가요소

적극적 서류전형(2배수 선발)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비상근무 용이성,

운전가능여부,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면접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만 선발할 수 있음.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315

. 발표방법 : 개별통지(또는 홈페이지 게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8,880 이상 지급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근무지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부안읍 석정로 184 골드마인빌딩 2)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 근무시 1일 유급휴일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교대근무로 1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안내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인사 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2.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3. 기 타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063-584-2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등

20243월 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