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의 상세 공고내용 참조)
기본역량심사 신청자격
□ (자격 요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접수처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신청서」작성·제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간
□ 실적 기관: 2022년 5월 23일(월) 09:00 ~ 6월 10일(금) 18:00
□ 신규 기관: 2022년 8월 01일(월) 09:00 ~ 8월 19일(금) 18:00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②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수행기관은 필수 제출자료이며, 그 외는 제출 제외(신청서상 ‘기타’로 체크한 경우)
③「기관 현황서」도 기본역량심사 신청·접수시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제출
※ 단,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인증이 유효한 기관의 경우 미제출
※자세한 신청방법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본역량심사 설명회 동영상’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