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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10275
첨부파일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의 상세 공고내용 참조)

 

기본역량심사 신청자격
□ (자격 요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접수처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신청서」작성·제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간
□ 실적 기관: 2022년 5월 23일(월) 09:00 ~ 6월 10일(금) 18:00
□ 신규 기관: 2022년 8월 01일(월) 09:00 ~ 8월 19일(금) 18:00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②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수행기관은 필수 제출자료이며, 그 외는 제출 제외(신청서상 ‘기타’로 체크한 경우)
    ③「기관 현황서」도 기본역량심사 신청·접수시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제출
        ※ 단,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인증이 유효한 기관의 경우 미제출
      ※자세한 신청방법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본역량심사 설명회 동영상’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