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신중년 적합직무, 정규직 전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식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896
첨부파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기업지원금 중 가장 인기있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식 첨부하였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및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내 지원금 리스트에서 선택)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와 '정규직 전환'의 경우 공모형 사업으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에서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② 고용장려금 심사위원회 개최(매월 1일~말일 접수건에 대해 다음달에 심사) ⇒ ③ 심사결과 통보(사업계획서 접수일의 다음달 말) ⇒ ④ 승인 시 제도 실시(정규직 전환)//근로자 채용(승인 직무 및 근로조건에 맞게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 ⑤ 6개월 고용유지(만 6개월분 임금 지급) 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정규직 전환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⑥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영업일 기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