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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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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11224
첨부파일

우리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설명회 개최: '25.4.24(목)13:30 서울 LW 컨벤션센터

ㅇ 인증 신청기간: '25.5.12(월)~5.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