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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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은희 | 작성일 | 2016-08-13 | ||
| 조회수 | 3815 | ||||
| 첨부파일 | |||||
○ (사업내용)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후 2년 이상 근무 시 총 1,200만원+α의 금액을 일시지급(정부적립 600만원, 기업적립 300만원, 근로자 개인 적립 300만원) ○ (지원대상)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한 기업에서 인턴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근로자 ○ (지원절차) ? 기업·청년 가입신청(운영기관에 신청) ② 인턴약정체결(공제사전신청) ③ 인턴근무(3개월) ④ 정규직전환(공제 정식 가입) ⑤ 공제금 적립 ⑥ 정규직 전환 후 2년 경과 시 만기지급 ○ (적립방식) 정규직 전환후 정부,기업,근로자가 24개월간 각각 적립
< 고양고용센터 관할 운영기관 안내 > - 파주상공회의소(031-8071-4242) - ㈜명은커리어(031-818-7500) - 스탭스주식회사고양센터(070-8611-3456)
<담당자: 고양고용센터_직업진로지도팀(031-920-3979,3983,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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