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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
작성자 윤대오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441
첨부파일
2019년도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월 최대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자료입니다.
(사업수행기간: 2019.1.1.~2019.12.31.)

붙임 첨부 자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를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