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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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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고용변동 신고
등록일자 2023-10-27 조회수 42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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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고용변동 신고 1월 이내의 기간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