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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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18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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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14.04.01.~04.30.(1개월)
문의(또는 담당) :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 032-460-46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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