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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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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257
첨부파일

-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14.04.01.~04.30.(1개월)

 

문의(또는 담당) :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 032-460-4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