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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58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292호

 

『2017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사업규모: 지원대상 3,000명 선정

ㅇ 공모기간: ‘17.8.17.(목)~9.7(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