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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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20 | 조회수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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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2.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250만원 미만) 등
○ 지원수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 유효기간 : 3년
○ 지원 훈련과정 : 근로자, 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가능)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입증 제출서류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또는 출근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 단 간이과세자,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탁(도급)계약서,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월별급여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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