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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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19 | 조회수 | 23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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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07.7.19~8.13 ㅇ 접수처 : 관할지방 노동청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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