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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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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이.미용,음식관련산업분야 등 일부 직종훈련비 자비부담비율이 20%에서 40%로 조정됩니다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828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미용, 음식 관련 산업 분야 등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조정됩니다


▣ 배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일부 직종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고자 하고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내용

○ 훈련수요 조절을 위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과잉인 분야에 대해 자비부담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7.15일부터 시행)

○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비부담은 면제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소득수준이 낮음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를 유지합니다.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121)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 식품가공 관련 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분야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