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회보험료 가입확대(두리누리사회보험) 안내
작성일 2012-08-14 조회수 1138
첨부파일

-고용보험·국민연금 국가가 최대 50%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가 아래와 같이 실시 되었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1.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o 사업장 기준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o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2.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o 근로자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에 따른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3.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

o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해당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4. 신청방법

- (전자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