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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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31 | 조회수 | 37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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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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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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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31 | 조회수 | 37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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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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