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상세
22.7.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 시행됩니다
작성자 설진주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1034
첨부파일

 

 

 22.7.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