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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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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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도 결합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안내문을 보시고 많은 구직자분께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실 분은 붙임 신청서를 출력하시어 개인정보 동의에 포함되는 가구원: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혈족에 해당하시는분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고용센터에 오셔야 당일날 접수가 됩니다. (개인정보 미 동의서 별도로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2차 방문이 필요합니다) 구직표는 워크넷에 구직신청하시분은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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