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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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16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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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회)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 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1-114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7.6.~2021.7.2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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