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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1575
첨부파일

. 목 적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 관련규정(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 사업내용

(카드발급 대상)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15세 이상 구직 등록한 실업자(영세자영업자 포함)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 훈련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자는 300만원 지원

(자비부담액) 훈련비의 50%30%는 훈련생이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취약계층 적합과정 수강자, 건설관련직 등 8개직종(중분류) 친화직종의 훈련과정 수강자는 훈련비 면제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 초기상담 및 유형분류구직신청(Work-net)자기탐색활동계좌제 동영상시청(Hrd-net)훈련상담(훈련의 필요성 파악 등)계좌발급신청서 작성.제출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카드수령수강신청, 자비부담액 카드결제훈련수강

훈련상담시 훈련필요성 등 성실한 참여 여건 및 취업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계좌발급 여부 결정

※ 훈련개시일 1달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목포고용센터 4층 기획총괄팀(280-0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