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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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6-18 | 조회수 |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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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나. 관련규정(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다. 사업내용 ○ (카드발급 대상)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15세 이상 구직 등록한 실업자(영세자영업자 포함) ○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 훈련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자는 300만원 지원 ○ (자비부담액) 훈련비의 50%∼30%는 훈련생이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취약계층 적합과정 수강자, 건설관련직 등 8개직종(중분류) 친화직종의 훈련과정 수강자는 훈련비 면제 ○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 초기상담 및 유형분류→구직신청(Work-net)→자기탐색활동→계좌제 동영상시청(Hrd-net)→훈련상담(훈련의 필요성 파악 등)→계좌발급신청서 작성.제출→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 카드수령→수강신청, 자비부담액 카드결제→훈련수강 ※ 훈련상담시 훈련필요성 등 성실한 참여 여건 및 취업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계좌발급 여부 결정 ※ 훈련개시일 1달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목포고용센터 4층 기획총괄팀(280-05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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