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모바일 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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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26 | 조회수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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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2015.1월부터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웹 ?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매일 근로내용을 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15일 전송 2. 소상공인용 고용보험 모바일 웹 ? 사업주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 15일 전송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포고용센터 061-280-0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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