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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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1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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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18호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고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문의전화 061-280-0541~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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