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
| 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1478 |
| 첨부파일 | |||
|
<주요 개선사항>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
| 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1478 |
| 첨부파일 | |||
|
<주요 개선사항>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