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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 확인서
등록일자 2022-04-07 조회수 553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대상

대기기간(실업급여신청일 7)이 지난 후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

 

지급제외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 이후 잔여 소정급여 일수(재취업일부터 수급만료일까지)3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자영업/자유소득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전 자영업준비활동계획을 신고하고, 지정된 출석일에 방문하여 동 신고 계획에 따른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재취업된 경우

 

지 급 절 차 - 재취업일/자영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후 재직/사업 후 청구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자영업 영위 후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공휴일이 제외되므로 최장 35)이내에 처리

 

구 비 서 류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취업되신 분> - 근로소득세 납부대상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근로자의 채용일과 입사일, 고용보험 취득일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유소득업을 개시한 경우> -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납부대상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자유소득업 개시 관련 서류(위촉/용역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ex)매출전표, 물품 등 거래내역,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지급액

구직급여일액x 잔여급여일수의 1/2

 

제 출 방 법

방문(대리인) 접수 혹은 FAX(0508-8230-0561)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