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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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03-12 | 조회수 | 3169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 서식파일 |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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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안내 ■ 지원대상 - (Ⅰ유형)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준피보험자수: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Ⅰ유형 특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 기업 참여 가능 - (Ⅱ유형)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 ‘제조업’ 모두와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 (지원제외 기업-Ⅰ,Ⅱ유형 공통) 매출요건 미달(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당 1,900만원 미만),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기관, 간접고용(인력공급업․경비경호업․사업시설관리업 등),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 처분, 고용보험료 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지원금액 - (Ⅰ유형) 기업에게 1인당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 (Ⅱ유형) 기업에게 1인당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 청년에게 장기근속인센티브(18개월 240만원, 24개월 240만원) ■ 지원요건 - 만 15세~34세의 청년(Ⅰ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Ⅰ유형 취업애로청년: ①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최초 취업자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이직 청년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⑩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내 퇴사시 일체 지원불가, 6개월 이후 자진퇴사시 월할계산 지원 - (지원제외 청년-Ⅰ,Ⅱ유형 공통) 재학생, 졸업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개월 이상 프리랜서, 동일사업주 및 관련사업주 재고용 등 지원제외 - (고용조정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참고 및 유의사항 ‣ 참여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금(신규채용)→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역구분 '광주' 검색 →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해야 하나, 참여신청 전에 취업애로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업 지원금 신청은 1회차(6개월), 2회차(9개월), 3회차(12개월) 각각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1회차(18개월), 2회차(24개월) 각각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문의처 - 지역고용정책연구원(062-652-2070) - 광주경영자총협회(062-716-3424) - 국제커리어센터(062-415-7903) - 이노비즈협회(062-363-1333) - 내일엔광주(062-716-2841) - 베스트인광주지사(062-714-3766) - 제주내일(064-75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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