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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5.7.1.~8.31.)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410
첨부파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1. 운영 기간: 2015.7.1.~8.31.(2개월간)

 

2.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 기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4.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6. 관련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고객상담센터)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