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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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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946
첨부파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모두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2015년 기준)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지원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서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제도 안내와 편리한 신고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