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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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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803
첨부파일
  ○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받지 못했고 ,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 청구하는 시점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