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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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1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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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하니, 지방관서에서는 관할 사업장에 개정 내용을 안내?홍보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
- 시행일: ’15.9.15. -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개선(시행지침 개정 개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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