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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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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15-09-11 조회수 508
첨부파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하니, 지방관서에서는 관할 사업장에 개정 내용을 안내홍보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15.9.15. -

  1.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2.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정액 지원(12만원 또는 20만원)
  3.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4.   ○ 임금상승분 50%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5.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6.   ○ 주  12시간 5시간 이내(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개선(시행지침 개정 개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