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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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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 추진 안내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664
첨부파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5.9.15. 전환 근로자부터 소급 시행하니, 지방관서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관할 사업장의 전환제도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전환장려금 우대) 임신기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고 20만원 지원

임신기 전환장려금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

1530시간으로 전환 시 20만원

    ?1525시간으로 전환 시 20만원

2530시간으로 전환 시 12만원

   ?       (적용대상 근로자) 임신기간 중 시간선택제 전환 여성 근로자

                 - 법적 청구권이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

                 - 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우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