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알림 | |||
|---|---|---|---|
|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807 |
| 첨부파일 | |||
|
2016.9.1.자로 개정 시행되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전환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문의처) 062-609-8652~7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2016년『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알림 | |||
|---|---|---|---|
|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807 |
| 첨부파일 | |||
|
2016.9.1.자로 개정 시행되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전환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문의처) 062-609-8652~7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