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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알림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807
첨부파일

2016.9.1.자로 개정 시행되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전환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전환기간 최소 1개월 → 최소 2주
   *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문의처) 062-609-8652~7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2016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9월개정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