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1.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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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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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 분은 재취업일로 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1번은 20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용 서식이며, 붙임파일2번은 2023.12.31. 이전 수급자격 신청자용 서식입니다. - 20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중 이직일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3.12.31.이전 수급자격 신청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 1부. - 창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실확인자료 위의 자료를 구비하여 광주고용센터로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