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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공고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6489
첨부파일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사업> 공고입니다.

 

ㅇ 예산: 총 사업비 90억

 

접수기간: 22.3.21.~22.12.16.
     * 단, 사업기간 중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소급적용: 1월부터 사용한 휴가에 대해 소급적용

 

ㅇ 지원내용: 1인당 10일, 1일(8시간 기준) 5만원

    * 단, 일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6,250원 계산

 

ㅇ 지급요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자녀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ㅇ  접수방법: 전년과 동일하게 누리집 전자민원, 방문접수, 우편접수

ㅇ 추가서류

-신청서

-확인서(사업장작성)

-격리통지서(혹은 격리통지문자-출력본 제출로도 증빙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