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고용복지센터소개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24.2.9.시행> 청년 연령에 대하여 요건 완화(18세~34세 → 15세~34세)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참여자격요건 표로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항목으로 구성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표로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인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사업추진체계

  1.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2. 수급자격 조사

  3. 수급자격 결정·통지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구직활동 이행

  6. 수당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0

더보기

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15

더보기

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신청
1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1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10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족수당 신청서 가족수당 신청서.hwp
9 취업지원서비스 지속참여 신청서 취업지원서비스 지속참여 신청서.hwp
8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hwp
7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hwp
6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원 종료 요청서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원 종료 요청서.hwp
1 2 
센터에서 하는 일 정보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평가해 주신 내용은 고용센터의 서비스 개선에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