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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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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2-12 | 조회수 | 944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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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장 확인서 (소정 서식) 1부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직무전환배치·근로시간단축이 불가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1부 - 육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만 해당 3. 본인(수급자격신청자)만이 육아 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 - 배우자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4. 실업급여 신청시 –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서류 (더 이상 본인만이 육아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함) - 재원증명서, 육아확인서(별지서식) 등 5. 그 외 기타 증빙서류 진주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1~3번까지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을 위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 할 때의 필요서류이며, 4번의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연장 후 개시할 때) 신청자의 구직활동의 가능 여부를 증빙할 서류입니다. 진주고용센터 ☎ 760-6731~3, 팩스 : 0508-8230-0475 |